연천,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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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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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2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는 입주자 3/2 이상 동의서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이 되고, 30년 이상 단지는 최대 90%로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교체와 보수공사 등을 신청하면.  단지를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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