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공공재개발 등 주택 공급 확충…“계획 차질 없이 진행”
상태바
역세권‧공공재개발 등 주택 공급 확충…“계획 차질 없이 진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18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기 신도시, 8·4 공급대책 등 추진 상황 발표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변칙적 탈세 차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부동산정책 관계 기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6·17, 7·10, 8·4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 주택공급대책 차질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우선 국토부와 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역세권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조속히 공급했으며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순항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으로 올해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역세권을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해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장함에 따라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예고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

◆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단행

기재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1.2~6.0% 포인트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승한다.

금융당국에선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와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세입자와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적극 환수

이날 열린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경찰은 부동산 브로커 등 상습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16개팀·78명)을 편성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 한 달간 346명(81건)을 단속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2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346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 전매 21명(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단속된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여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