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5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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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54% 급증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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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주가 급변 영향…시황변동 관련 공시 194건 집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국내 증시 변동으로,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가 크게 급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는 1592건으로 전년 대비 53.8%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은 589건, 코스닥시장은 100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3%, 5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가 변동에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건수는 252건으로 전년보다 137.7% 늘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주가급등에 대한 공시는 18건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지만, 거래량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는 32건으로 전년 대비 433.3%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시장변동성과 거래규모 확대로 시황변동 조회공시가 전년 대비 165.8% 증가한 194건으로 집계됐다.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도 64건으로 전년 대비 14.3% 상승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1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가증권의 경우 기업의 영업·생산활동, 횡령·배임 관련 지정은 감소했으나 증권 발행 및 투자 활동 관련 지정은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121건으로 전년보다 2건 증가했다. 다만 그 기간 상장법인수가 1405사에서1468사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장법인수 대비 지정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 사례 중 과반이 △유상증자(30건) △주식관련사채 발행(9건) △타법인주식 취득·처분(19건) △최대주주·경영권 변동(10건) 등 자금조달 △투자활동·지배구조 변경 등 관련 공시에서 발생했다. 이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성장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 외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소송(10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5건) 등 상장법인 내·외부를 연계한 공시체계 종합관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공시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법인 대상 공시교육을 지속·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능동적·적극적 공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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