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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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1.1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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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 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월 18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구분지상권 설정 강행은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 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는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 설치되어 일반적인 토지와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동구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계부처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를 대상으로 ▲동구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즉각 중단 ▲대심도 지하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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