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강화…완화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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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강화…완화론 일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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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계획 차질없이 이행 강조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 약정 이행 여부 점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부처는 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또 6월 1일자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단위로 DSR(은행 40%)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 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실시한다. 올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분담금이 3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11·19 대책과 관련해 이날부터 3일간 LH 공급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는 중으로,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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