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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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1.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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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불가피”… 삼성 3년만 총수부재
“준법위 실효성 충족 어려워… 양형 참작 부적절”
변호인단 “재판부 유감… 기업 자유 침해가 본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된 것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난 뒤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대형 투자 의사 결정이 이 부회장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금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실형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 투자와 여러 혁신이 올스톱 될 수 있다”며 “초일류 기업 삼성과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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