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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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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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위반 확인
보톨리눔 톡신 ‘이노톡스주’. 사진=홈페이지 캡처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 사진=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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