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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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1.1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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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염용태
사진=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염용태
사진=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염용태

[매일일보] 지난 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식들을 기다리던 장애인 노부부가 명절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 주방에는 접촉 불량인 감지기가 부착 되어있었으며, 소화기는 한 눈에 보이지않는 공간에 비치되어 화를 더 키웠다. 

화재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며 생활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하는 무서운 사고다. 

만일 이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감지기와 소화기가 잘 설치되었더라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신축년 설이 다가온다.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온가족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에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자.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임의로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안전장치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거나 외출 할 때, 잠들 때에도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명절 음식 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판보다 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한데 쿠킹호일이 더 많은 양의 복사열을 휴대용 용기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셋째,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에는 물로 소화하는 것은 화상 입을 우려가 높기에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팬을 덮어 소화 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흔히 가정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는 축압식 ABC분말 소화기로 유류 ․ 전기 ․일반 가연물 화재에 적용되어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유용한 소화기이다. 

한번 구입한 소화약제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나 보통 구입한 지 10년 가량이면 꼭 교체하길 바란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라는 생각에 간과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지만 설을 맞아 내 고향 부모님 친지, 이웃의 무사 평안을 위해 이번 명절만큼은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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