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여전…하루에만 1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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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여전…하루에만 165억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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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액 지난해 比 6.72% 증가
외국계 금융사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합은 총 1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합은 총 1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매도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이지만 무심한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다. 하루 16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쓰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5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합은 총 1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33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26억원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쓰였다.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자 공매도 잔고도 대폭 늘었다. 13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6.72%(4196억원) 늘어난 6조6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은 0.26%(57억원) 증가한 2조1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2조481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위 에이치엘비(3244억원)와 비교해 약 7배 수준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3087억원)와 케이엠더블유(2322억원), 넷마블(2095억원)도 공매도 잔고가 많았다.

공매도는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메릴린치인터내셔날·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다.

에이치엘비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현황에도 메릴린치인터내셔날·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씨티그룹글로벌마켓리미티드·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등 외국계 금융사의 이름이 관측된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거다.

시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공매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0∼2019년 10년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는 101곳이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45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매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을 빌린 내역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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