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내달 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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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내달 10일까지 접수
  • 윤동은 기자
  • 승인 2021.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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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례사랑상품권 연 60만 원 지급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매일일보 윤동은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총 32억9천7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구례군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지난해와 달리 세대원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더라도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법령위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농업인 4,599명, 어업인 10명, 임업인 18명 등 총 4,927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27억7,6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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