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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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시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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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서천군은 지속해 감소하는 청년 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 지원책인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제도는 관외 전입자 한정, 직장인 요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 인구전출 감소 효과도 미미했다. 따라서 실질적 주거지원 혜택을 높이고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 가정은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 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재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 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 융자지원 등),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 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 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등이다.

이번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우리 군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등을 비롯해 일자리 확충, 기업 유치, 공공임대주택 조성, 출산 양육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서천=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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