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최근 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건조함으로 산불 위험 또한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발생 시킨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 지며, 과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내에서 흡연 또는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영 화재 대책 과장은 “산불은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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