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준법감시위 출범… 검찰,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4년에 걸친 이 부회장의 재판은 18일 선고로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6년 8일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5일 뒤인 2016년 13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017년 1월 12일 검찰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2월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2017년 8월 7일 검찰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곧바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시작됐다. 2017년 12월 2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8년 2월 5일 서울고법은 2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13일 대법원에 이 부회장 상고심이 접수됐다.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맡기로 했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2019년 10월 시작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2020년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삼성에 촉구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을 공식 사과했다.
2020년 3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두 달 뒤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2020년 12월 준법감시위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의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보고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