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부지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상태바
순천시, 정부지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양홍렬 기자
  • 승인 2021.01.17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영업·종교활동·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 제한 완화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전남 순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이 2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카페영업, 종교활동,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활동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유지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아직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지역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