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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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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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 1~6월까지 사용료 감면 추진
이원면 농작업 지원 모습/제공=태안군
이원면 농작업 지원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각종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가중돼 농작업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농업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해 총 1억3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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