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학원 등 집합금지’ 위반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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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학원 등 집합금지’ 위반 고발 조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1.01.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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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약속 학생에 한해 예외적 선처 결정
사진=구리시 제공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안승남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학원·교습소 등 7개소 총 41명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구리시학원연합회와 개별 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을 수차례 안내하고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열린시장실, 당직민원신고 등을 통해 학원·교습소 등에서 집합 금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수업을 진행한다는 제보 등이 이어졌고 시는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방역수칙 미준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학원장, 학원강사, 학원을 이용한 다수의 미성년 학생들이 고발 조치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등을 받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묵묵하게 이행해 온 학원장과 학원생들을 생각하면 선처가 어려우나 고발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성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고 금번에 한해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처(고발 취소)를 결정하고 추후 집합금지 위반 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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