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다소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는 지속?…업종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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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다소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는 지속?…업종 희비 엇갈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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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흥시설 업주 방역 대책에 반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늘려 달라 요구
대구시, 정부지침과 달리 11시까지 허용
2주마다 변하는 방역대책, 업계 피로감↑
방역조처로 인해 텅비어있는 서울의 한 카페. 사진=연합뉴스
방역조처로 인해 텅비어있는 서울의 한 카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한 달이 넘도록 집합금지를 내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규제를 완화했지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은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주마다 달라지는 방역규제로 인한 업계 불안정성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을 고려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생계 곤란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 파티룸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이에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홀덤펍 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집단금지 해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공연계에서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 제한이 유지되면서 공연을 아예 중단하거나 조기 폐막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를 비롯해 운영 제한이 완화된 학원, 헬스장, 노래방 업주들도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9시 이후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손님들이 저녁 시간대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들이 몰리는 오후 8~9시에 밀집하게 되고 전파 위험도 역시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방침인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와 달리 지자체 단독으로 영업시간을 2시간 늘렸기 때문이다.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외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소에 대해서도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가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확진자 수가 장기간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주 후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방역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정책은 업주들의 피로감만 상승시키고 2주마다 바뀌는 방역정책으로 업계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백신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 수 등락이 반복되고 현 상황이 장기화될 예정인데 지금처럼 불안정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는 실효성과 형평성,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매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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