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10% 감면 혜택
상태바
안성시,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10% 감면 혜택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1.01.1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건) 17,267천원을 부과하고, 연납분 고지서를 지난 11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안성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