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발목잡힌 리모델링…절차·안전 현실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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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발목잡힌 리모델링…절차·안전 현실화 목소리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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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적용…불필요한 시간·비용 소요
내력벽 철거 허용 아직…1·2차 안전성 검토 제자리 걸음
&nbsp;지난 2013년 경기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분당 리모델링 첫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지난 2013년 경기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분당 리모델링 첫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리모델링 사업이 주택법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보수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과정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54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기준인 37개 단지보다 17개 단지(45.9%)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구 수도 2만3935가구에서 4만551가구로 1만6616가구(69.4%) 증가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난 까닭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15년만 넘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 수평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 절차로 인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공동주택을 개조·보수하는 형태이나, 사업을 통해 30가구 이상 늘어나게 되면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신축 아파트에 적합한 절차이다 보니 리모델링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불필요한 과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직증축에 대한 제제도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수직증축이란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확장하는 방법으로, 2014년 4월 처음 도입됐다.

2015년 말에는 수직증축 시 가구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이 일부 허용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8월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수직증축에서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사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내력벽을 철거해야 4베이 평면을 만들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내력벽 철거는 필요가 아닌 필수이다.

나아가 수직증축에 한해 시행되는 1·2차 안전성 검토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1차 안전성 검토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는 사업계획승인 혹은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현재까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거의 없다.

이 위원장은 “1차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2차에서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4년 처음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사업이 금방 활성활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행정문제, 안전성 검토에서 생각지 못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재까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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