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표현의 자유 막고 네이버·카카오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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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지법’, 표현의 자유 막고 네이버·카카오 역차별 우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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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가짜뉴스 규정 및 처벌 조항…정보통신제공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미이행 시 처벌 담아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미명 하에 가짜뉴스 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제공자까지 처벌 규정을 담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SKT인사이트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미명 하에 가짜뉴스 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제공자까지 처벌 규정을 담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SKT인사이트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 하에 가짜뉴스 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제공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의안에는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제공자까지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제44조의 2 제7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법 제8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가짜뉴스의 삭제 등을 요청받거나 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가짜뉴스를 발견한 경우 해당 가짜뉴스에 대해 지체없이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신설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제44조의11제2항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제8항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매체가 불법 정보로 일으킨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 잇따른 가짜뉴스 관련 법안 발의 속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해 9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소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로 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국내사업자만 규제 받는 역차별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보고서에서 “허위정보와 규제대상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자율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정보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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