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배터리 특허 소송 각하, SK vs LG 날선 공방
상태바
PTAB 배터리 특허 소송 각하, SK vs LG 날선 공방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1.15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이노베이션 “절차적 이유로 각하된 것”
LG에너지솔루션 “각하돼 기회 상실, 명백한 사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배터리 특허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부딪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배터리 특허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부딪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PTAB가 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각하 결정이 절차적인 이유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 측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PTAB에도 IPR을 제기하는데, PTAB는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IPR을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국 특허청장이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한 이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PTAB가 8건의 IPR을 각하한 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데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에 실체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 측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되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이냐”며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 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