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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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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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가능성↑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도 발표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와 회의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각종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다.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한 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확진자들의 감염 양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간 모임, 약속 등을 통해 감염된 환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23.7%에서 이달 초 38.9%로 증가했다.

또한 강도높은 방역조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종합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달 넘게 시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헬스장이나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의 취식 허용 시간을 종전 오후 9시보다 늦추고, 카페의 취식 금지를 해제해야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로, 이후 거리두기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1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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