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양도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양도, 상속, 증여세의 조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더라고 보유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는 것이 나은지,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 그냥 상속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집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사고파는 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금의 사슬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 때 부동산 세금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재산세제의 탁월한 지침서이다.
공동저자인 김연주 세무사와 임준찬 세무사는 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및 납세자지원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도·상속·증여의 세무상담과 절세컨설팅을 제공하는 재산세제 전문세무사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혁 기자 kjh@m-i.kr김종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