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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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문철주 기자
  • 승인 2021.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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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소규모 사육농가 예방적 수매 살처분 및 이동통제초소 추가 운영
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0일 경남 거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작년 12월부터 도간 경계 주요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율곡 와리, 야로 분기로터리, 쌍책 박곡재)를 추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창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군 경계 주요도로인 국도24호선(봉산면 상현리 산259-3)에 이번달 14일부터 이동통제초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거창군 가조면)기준 반경10km 구역에 포함되는 봉산(상현, 압곡, 도곡, 권빈), 묘산(산제, 반포), 가야(성기, 가천, 대전, 매안, 구미, 죽전)의 소규모 가금농가 61농가 닭, 오리 등 322수에 대하여 이번 달 15일까지 예방적 수매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거창군에서 우리군 관내로 진입하는 가축운반, 사료운반, 퇴비운반, 알 운반 등 축산관련 차량은 이동통제초소를 반드시 경유하여 차량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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