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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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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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올해 1월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 간 최대 3%까지 이자 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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