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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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1.15 0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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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2021년 청년 마이스터 정책토의 (제공=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2021년 청년 마이스터 정책토의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책토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천명→9천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다.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 원의 지역화폐(분기별 9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에 재직하는 만18세에서 만34세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사업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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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따 2021-01-19 18:24:51
지원한가 ->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