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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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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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가 납부

전년도 대비 부과금액 1억 1천만 원 증가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5만1천 건에 대해 20억 1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에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과 비교해 부과금액이 1억 1천만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인터넷판매업자인 통신판매업이 38% 증가하는 등 면허건수가 전년 대비 2천900여 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2021년 1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신청 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150원~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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