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를 포함해 해외 경쟁당국 등 총 9개의 기업결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7개 국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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