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수사권 남용’ 종합보고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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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수사권 남용’ 종합보고서 나왔다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3.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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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정수석 통해 검찰 수사권 통제”
▲ 2011년 8월 1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권재진 전 장관은 2009년부터 법무장관 임명 직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매일일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16일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을 발표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검찰이 되어 권한을 오·남용한 검찰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발표한 연차보고서의 종합판이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 74건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이처럼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에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 수사권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공권력 남용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한 사건 등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했다.

“靑, 인사권 행사로 검찰 장악”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 등 고위 사정라인을 통한 인사권 행사로 검찰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전임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박정규 전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유일했고 문재인·전해철·이호철씨 등 3명은 비검찰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였고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면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의 동기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나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은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사정라인’ 뿐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직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나 고려대 출신 인사가 편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법무·검찰 관련 8차례 인사를 분석해 보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중수부장과 주요 과장, 서울중앙지검장과 1·2·3차장 등 20개 주요 직책 가운데 TK 출신과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매회 평균 9.4개(47%)의 직책을 맡았다.

이는 전임 노무현 정부 당시 TK·고려대 출신 인사가 매회 평균 5개를 맡은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아진 수치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핵심 집권세력들이 지연과 학연을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대부분 TK·고려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이명박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담당 PD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를 문제 삼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기소로 패소한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검사는 검찰 상부와 집권 세력의 압력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상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뒤 법원의 권고를 수용해 환급을 포기한 것인 데도 검찰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1심∼3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네르바’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수사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 역시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꼽혔다.

“정권에 부담되면 봐주기”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증거파기 및 회유에 관한 추가 폭로가 나와 지난해 재수사 대상이 됐지만 검찰은 재수사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청와대 지원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착수 뒤에도 며칠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수사는 대표적인 봐주기 사례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8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서면조사만 한차례를 진행하고 피고발인 7명 가운데 단 1명만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후 특검 수사에서 시형씨의 서면진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 부실 수사가 확인됐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포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2009년)와 ‘용산참사 과잉진압 수사’(2008년) 등은 검찰이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를 하거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으로 꼽혔고 ‘G20 정상회의 포스터 쥐 그림 사건’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사례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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