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만에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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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만에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6.1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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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일제히 시행…범죄자 엄벌·피해자 보호 강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에 출석해 위안부 관련 대책·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19일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에 성인 남성이 처음으로 포함됐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뿐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날부로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8일 “성폭력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대폭 강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친고죄 전면 폐지 외에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되며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

또한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며, 그동안 법원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자주 거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 해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입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된 가운데 지난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이 사건 과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음란물’ 정의 놓고 논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음란물 소지 처벌의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놓고 법안 개정 과정에 벌어졌던 논란은 앞으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더욱 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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