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기준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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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기준 확대·지원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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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위해 반드시 ‘신청’ 필요…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7만8000여 명에서 올해부터는 14만3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 원에서 169만 원(부부가구 236만8000원→27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5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20만5666명 중 13만5718명(66%)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는 13만6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총 4052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외부활동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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