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이만희에 면죄부 준 법원… 코로나 방역에 ‘찬물’
상태바
[코로나19 비상] 이만희에 면죄부 준 법원… 코로나 방역에 ‘찬물’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1.1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신규 확진자 534명… 16日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신천지·사랑제일교회 '방역방해' 죄형법정주의 판결 논란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 활동 비협조 시 처벌 가능해져
지난 9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9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법원의 감염병예방법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지난 12∼13일(537명, 561명)에 이어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는 11월 26∼28일(581명, 555명, 503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44명꼴로,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12월 말 1000명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일부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60대 여성의 광폭 행보 이후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당시 방대본은 신천지 측에 전체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시설을 제외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교주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213명에 달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확진 사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대본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청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면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나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원리에 너무 집착해 감염병 예방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감염병 원안 규명과 관련한 사항도 역학조사의 범위 안에 있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너무 협의적인 해석이었다는 뜻이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제공을 요청했는데 교회 측은 성북구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해 8월 12일 교인이 최초 확진된 이후 11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종교 시설인 BTJ 열방센터 역시 지난해 11월 27∼28일 열린 선교 행사 참석자 명단을 내놓으라는 상주시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13일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662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2797명 중 1873명(67%)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종교시설 등 집단이 당국의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에서 연이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9월 역학 조치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시행된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약국, 법인·단체·개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BTJ 열방센터는 신천지 사례와는 달라진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이 같은 명단제출 거부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므로 처벌의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