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도박장 개설 조폭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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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도박장 개설 조폭 등 구속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6.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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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참여한 가정주부 등 64명 입건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수십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홍모(42)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가정주부 이모(50·여)씨 등 6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담당 형사가 사기도박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일보]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십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홍모(42)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도박장에서 도박한 혐의로 가정주부 이모(50·여)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대전 유성구 송정동 한 가든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뒤 회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인적이 드문 팬션과 가든형 음식점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한 뒤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는 ‘총책’과 망을 보는 ‘문방’, 돈을 빌려주는 ‘꽁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는 등 약 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또 무전기와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려 했으나, 도박꾼 중 일부가 이를 감지하는 장비를 갖고 있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들은 각각 대전과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별개 조직으로, 조직폭력배 간 연합해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의 70.4%(50명)는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도박 전과 3범 이상인 사람도 2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억원과 화투, 영상수신기 등 사기도박 장비 등을 압수하고 도박 자금이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박 중독자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도박장을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시민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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