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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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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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사면 관련 말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조민교 기자]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3년 9개월 만이며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감안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가 가능하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사면 문제에는 침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여러분이 어차피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중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과거 노태우·전두환씨도 내란 혐의로 동시에 복역한 바 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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