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 논란으로 조건부 승인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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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 논란으로 조건부 승인 받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1.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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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및 미국‧일본 등 16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국내선 시장 점유율 66% 넘어…일부 노선 정리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결합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심사가 통과되면 양사 통합 작업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지지만, 독과점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6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일괄 제출한다.

해당 심사가 통과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의 굵직한 행정 절차는 대부분이 끝이 난다. 양사의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사에는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요소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양사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42.2%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양사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까지 늘어난다. 국제선 점유율 역시 48.9%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최대 관문은 공정위 심사다.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유독 깐깐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을 ‘조건부 인수’로 승인했고, 최근엔 배달의민족 인수를 시도한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대신 요기요를 팔라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표한 현안 보고서에서 양사 통합과 관련 독과점 판단 등에 대해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 상태다. 조사처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두 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의 경우 개별 노선의 점유율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특정 노선에 대한 독과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사의 독과점이 예상되는 만큼 승인 조건으로 일부 노선 정리나 일정 기간 항공권 가격 인상과 같은 제한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되면 독과점 여부 등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보니 최종 심사 결과나 소요 기간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총수를 7억주로 늘리는 유상증자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 현장 실사에 착수하며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월 12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한 후,  6월 말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8000억원을 납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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