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제동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종합)
상태바
정세균,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제동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14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 "주주 소송 야기...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4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과 관련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까지 출범한 상태에서 내각 수장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재계도 "주주들의 소송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가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것, 공급자와 소비자도 상생하는 것,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계도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돼야 할 사안이므로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