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최순실)씨의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의 심판이 4년여만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새해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10월 최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정권 초기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최씨가 구속됐고, 12월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지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뒤 박 전 대통령은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시작됐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도 2017년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재판을 받은 이래 4년 가까이 지나 이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방어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면 국정농단 재판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이미 유무죄 판단은 물론이고 선고 형량의 범위까지 사실상 정해진 상태다. 그는 1심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34억원만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다. 혐의가 연결돼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관측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