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으로 군민 정신건강 향상
상태바
예산군,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으로 군민 정신건강 향상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1.1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과 치료비용 걱정 없는 ‘건강도시 예산’ 조성
예산군보건소     (사진=예산군)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예산군은 그동안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치료·관리 및 재활 도모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한 재가정신질환자 369명에게 총 699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군 거주 재가정신질환자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영수증 ▲행정 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신체, 정신적 건강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