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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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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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4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용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군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월 1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24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군 덕산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사진=예산군)

예산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현재 덕산초에 1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금오초, 신례원초, 고덕초 등에 3대를 증설하고 연차별 운영대수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산군은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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