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청양군이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나 질병, 농기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의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특히 군은 올해 가입비용 보조금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농업인 부담을 줄였다.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은 농 작업 중 발생한 농기계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농기계손해(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담보와 동일),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한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같은 일반적인 농기계부터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등 12개 기종이며, 보험료를 추가하면 농기계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며 적극 가입을 당부했다.
청양=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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