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 할인
상태바
연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 할인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1.1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연납이 가능하다.

해당 연납고지서를 수령하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당초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