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행정리로 신설…1개리 1개 반 30가구 50명 행정편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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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행정리로 신설…1개리 1개 반 30가구 50명 행정편익 혜택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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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가 광동리를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신설을 지난해 12월 24일 자로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리가 행정리로 신설됨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은 8개 행정리, 1개 법정리에서 인구 1,780여 명 전체가 9개 행정구역에 편입이 됐다.

미산면 광동리는 본래 마전군 서면 송현리 지역으로 고종32년인 1895년 너븐 골을 광동리와 송현리를 2개의 법정리로 분할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현리를 병합 광동리로 칭하고, 미산면에 편입 법정리로 관리되다가 지난해 12월 24일, 행정리로 신설을 했다.

이용희 미산면장은 "광동리 30가구 50여 명의 주민들이 행정리로 신설이 된 것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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