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CC 입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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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CC 입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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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에만 반영비중 적용하고 임대료에는 미반영
“예정가격·최고가 낙찰 원칙 훼손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스카이72CC 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CC 코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CC 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CC 코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골프장인 '스카이72CC'의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스카이72CC 운영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 선정에만 반영비중(가중치)을 적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72CC 낙찰자 선정에만 반영비중(가중치)을 반영하고 향후 인천공항공사가 징수할 연간 임대료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가격’을 권역별 최저 수용가능 영업요율(신불지역 41.39%, 제5활주로 예정지역 46.33%)와 입찰가격 반영비중(신불지역 76.92%, 제5활주로 예정지역 23.08%)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실 임대료에선 권역별 매출액에 입찰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할 뿐, 반영비중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1순위로 낙찰된 KMH신라레저의 연간임대료가 439억원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인 써미트CC(480억원)보다 낮다. 써미트가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고도 스카이72CC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낙찰자 선정에만 적용된 반영비중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낙찰자 선정에 적용되는 ‘예정가격’이 아닌 입찰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산정하면, 공공재산이 염가로 민간에 임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둔 ‘예정가격’ 및 ‘최고가 낙찰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에서 예정가격과 다른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제1항 및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 선정에만 적용한 반영비중은 신불지역 10년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의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참가자의 사업권별 투찰요율을 단순 합산 시 발생 가능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권별 임대기간 비중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문제는 스카이72CC가 연장을 통해 최장 2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제5활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계획이 미확정 상태로 향후 건설시기도 불투명하다.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신불지역 10년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의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해 낙찰자 선정에 적용된 반영비중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반영비중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됐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공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찰자가 골프장 운영권을 언제든지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 조항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통상 낙찰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공기업에 사업권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카이72CC 운영권을 둔 법적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써미트는 이번 입찰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낙찰자결정무효 소송과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제기한 스카이72CC 부지·건물 등 반환 및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지상물매수 청구·유익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소송전이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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