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1년 11월말 도시가스 1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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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11월말 도시가스 1차 공급
  • 문철주 기자
  • 승인 2021.01.13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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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계획으로 배관공사 진행 -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안정적 연료공급과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합천읍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합천군은 주민들의 숙원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하여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언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 ~ 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배관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율곡면 율진리에 공급기지(관리소)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관리소)를 건설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에서도 합천읍 일원에 공급배관 공사를 추진 중이며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은 2021년 11월말에 LH 핫들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1차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합천읍 5개동, 금양·영창·신소양·서산마을, 율곡농공단지, 남정교차로~합천장례식장으로 예상세대수는 4,794세대이다.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1월말 첫 공급 예정지역은 합천읍 5개동(일부 제외)과 율곡농공단지이며, 그 외 공급지역은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연료비 절감효과는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시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난방의 경우 약30%, LPG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약20%~50%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비용부담은?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구별 시설분담금이 약280만 원 정도로 합천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80%정도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군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평균 4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 90,640원, 수요가 분담금 44만원을 합해 53만원 정도이다.

또한 주택 내 배관은 자부담으로 가스공사업 1, 2급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자체 시공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전환 시 세대부담금(LPG 집단공급을 받는 공동주택 기준) (부가세포함금액)

      항 목 세대부담금          비 고 
일반시설분담금 90,640원

가정용 계량기 G-2.5등급 기준 분담금

계량기등급 변경 시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440,000원

투자구간연장 대비 가스수요처의 사용량을기준으로 산정

배관공사비 500,000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계량기 교체 등을

포함한 모든 배관공사, LPG철거공사 별도

보일러 열변 25,000원 Maker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스랜지 열변 20,000원 Maker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1,075,640원  

○ 일반시설분담금 산출방법(VAT 포함) : 도시가스 공급계약 시 납부

- 계량기 1등급당 22,660원 = 4등급 × 22,660원 = 90,640원

○ 배관공사비의 경우 각 아파트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전환 시 세대부담금(일반 단독주택 1가구 기준) (부가세포함금액)

항 목

세대부담금

비 고
일반시설분담금 90,640원

가정용 계량기 G-2.5등급 기준 분담금

계량기등급 변경 시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440,000원

투자구간연장 대비 가스수요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배관공사비 1,500,000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계량기 교체 등을

포함한 모든 배관공사

보일러 공사비 700,000원

가스보일러의 평균가격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해당

가스랜지 열변 20,000원

Maker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스렌지 열변1개소당 20,000원 기준

2,750,640원  

○ 시설분담금 산출방법(VAT 포함) : 도시가스 공급계약시 납부

 - 계량기 1등급당 22,660원 = 4등급 × 22,660원 = 90,640원

○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 기본공사비 150만원에서 1세대 추가시 약 500,000원의 비용 발생

○ 가스보일러금액은 1개당 700,000원 기준

○ 배관공사비의 경우 단독주택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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