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안정적 연료공급과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합천읍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합천군은 주민들의 숙원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하여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언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 ~ 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배관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율곡면 율진리에 공급기지(관리소)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관리소)를 건설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에서도 합천읍 일원에 공급배관 공사를 추진 중이며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은 2021년 11월말에 LH 핫들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1차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합천읍 5개동, 금양·영창·신소양·서산마을, 율곡농공단지, 남정교차로~합천장례식장으로 예상세대수는 4,794세대이다.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1월말 첫 공급 예정지역은 합천읍 5개동(일부 제외)과 율곡농공단지이며, 그 외 공급지역은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연료비 절감효과는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시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난방의 경우 약30%, LPG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약20%~50%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비용부담은?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구별 시설분담금이 약280만 원 정도로 합천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80%정도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군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평균 4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 90,640원, 수요가 분담금 44만원을 합해 53만원 정도이다.
또한 주택 내 배관은 자부담으로 가스공사업 1, 2급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자체 시공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전환 시 세대부담금(LPG 집단공급을 받는 공동주택 기준) (부가세포함금액)
항 목 | 세대부담금 | 비 고 |
일반시설분담금 | 90,640원 |
가정용 계량기 G-2.5등급 기준 분담금 계량기등급 변경 시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440,000원 |
투자구간연장 대비 가스수요처의 사용량을기준으로 산정 |
배관공사비 | 500,000원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계량기 교체 등을 포함한 모든 배관공사, LPG철거공사 별도 |
보일러 열변 | 25,000원 | Maker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스랜지 열변 | 20,000원 | Maker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계 | 1,075,640원 | |
○ 일반시설분담금 산출방법(VAT 포함) : 도시가스 공급계약 시 납부 - 계량기 1등급당 22,660원 = 4등급 × 22,660원 = 90,640원 ○ 배관공사비의 경우 각 아파트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도시가스 전환 시 세대부담금(일반 단독주택 1가구 기준) (부가세포함금액)
항 목 |
세대부담금 |
비 고 |
일반시설분담금 | 90,640원 |
가정용 계량기 G-2.5등급 기준 분담금 계량기등급 변경 시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440,000원 |
투자구간연장 대비 가스수요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배관공사비 | 1,500,000원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계량기 교체 등을 포함한 모든 배관공사 |
보일러 공사비 | 700,000원 |
가스보일러의 평균가격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해당 |
가스랜지 열변 | 20,000원 |
Maker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스렌지 열변1개소당 20,000원 기준 |
계 | 2,750,640원 | |
○ 시설분담금 산출방법(VAT 포함) : 도시가스 공급계약시 납부 - 계량기 1등급당 22,660원 = 4등급 × 22,660원 = 90,640원 ○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 기본공사비 150만원에서 1세대 추가시 약 500,000원의 비용 발생 ○ 가스보일러금액은 1개당 700,000원 기준 ○ 배관공사비의 경우 단독주택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