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5단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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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5단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24억원 지원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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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자체 대책 포함
312억원의 순수 진주시 지원비가 책정, 1월말 지급 예정
이번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의식으로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다.(사진=진주시청 제공)
이번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 이하 모든 관내 공무원들은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의식으로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가 11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가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된 업종에 대해 24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 8일 진주시가 발표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는 312억원의 순수 진주시 지원비가 책정된다.

시는 기존에 집합금지 되어 있던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에 추가되는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업소 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1400여개 업소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이·미용업,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슈퍼 등은 업소 당 70만원을 1만 여개 업소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과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3차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및 기 지급 받은 사업자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1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또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지원과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적격여부를 검토해 1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들이 검사에 순응하지 않고 동선 파악도 용이하지 않는 만큼 접촉자와 동선노출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주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소상공인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주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확산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내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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