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성민 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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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성민 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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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여러 번 선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당시 전국에서 열린 당내 경선에서 많은 후보가 피켓을 착용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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