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6%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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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6%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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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사, 사전사후 요건 맞추기 어려워 활용 기피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94.5%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가 가장 많았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로 주를 이뤘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49.6%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당장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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