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지도단속
상태바
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지도단속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11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위·변조 형사고발 조치
지난 3년간 37건 적발, 과태료 7천400만원 부과
장애인 자동차표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사진=구미시 제공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일제 정비를 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 표지 교체 안내와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해서 독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총37건(‘18년 13건, ‘19년 14건, ‘20년 10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