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점관리시설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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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점관리시설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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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영업자·이용객 형사고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영업자 과태료 부과
적발된 집합금지 위반(왼쪽)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오른쪽)
적발된 집합금지 위반(왼쪽)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오른쪽). 사진=구미시 제공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1월 11일 0시를 기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중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년말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하였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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