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가성 자료 삭제’ 공정위 전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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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가성 자료 삭제’ 공정위 전 직원 구속기소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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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워 전 직원, 금품 및 향흥 받고 불리한 회사자료 삭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씨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와 윤 전 상무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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